민원해결 |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등 요구(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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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4:05 조회558회 댓글0건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1소위35–교01호
민원표시 2BA-2404-0297717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등 요구
신 청 인 A(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하 생략)
대 리 인 변호사 C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4. 11. 11.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전북 무주군(이하 생략) 대 0,000㎡ 토지에 주차공간 확충 공사를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전라북도 무주군(이하 생략) 대 0,000㎡ 지상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민원 식당’이라 한다)을 00년 넘는 동안 운영 해 오면서 이 민원 식당 주 고객인 무주 단체 관광객 대형버스와 가족 단위 관광객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이 민원 식당 부지 일부와 같은리 0000-0 도로 0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00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이 민원 토지 000㎡가 편입되고 00㎡가 잔여지로 남았다. 이 민원 공사 기간 중 이 민원 식당으로의 진입로 단절로 휴업이 불가피 하며,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주차공간이 00% 이상 줄어들어 대형버스는 주차가 곤란하고 승용차 몇대만 평행주차 가능하여 이 민원 식당의 매출 감소, 가치하락 등 피해가 예상되니 이에 대해 보상해 달라.
나. 이 민원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공간 추가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줄어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이 민원 식당 주차 편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공사는 단계별 교통전환 처리 계획에 따른 시공 예정으로 이 민원 식당 남측에 연접한 도로에서 이 민원 식당으로의 진출입로는 단절되지 않으며, 배후지의 0분의 0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곤란하다. 또한 이 민원 공사로 남은 이 민원 식당의 주차장은 대형차량의 주차는 불가하고 승용차의 수직주차는 회전반경을 고려할 경우 도로상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나 승용차 평행주차는 0대 가능하여 이 민원 식당의 가치 하락과는 무관하다.
나.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이 민원 식당의 주차편의 대책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충이 영업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 편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식당 주차공간을 확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민원 식당을 진출입 하는 차량 및 이용객과 도로 주행 중인 차량간 사고가 우려되는 등 위험 요인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0000. 0. 00. 이후 현재까지 대형버스까지 주차 가능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 민원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식당의 주차장 시설이 000㎡에서 000㎡로 약 00% 축소되어 이 민원 식당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종전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감소된 주차장시설 정도의 추가 주차공간 설치와 잔여 주차공간의 보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사를 직접 시행해 줄 것을 희망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공감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식당의 주차공간 확충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그 밖에 이 민원 공사 기간 중 진출입로 단절로 인한 휴업 보상과 주차공간 축소로 인한 이 민원 식당의 매출 감소와 가치 하락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공사 기간 중 이 민원 식당 진출입로 단절 방지를 위해 1~3단계별 교통전환 예정 시공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진출입로 단절이 있다 보기 어렵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배후지의 상실이나 그 밖에 휴업 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공익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곤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민원 공사의 이 민원 식당 구간은 아직 착공 전이어서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잔여지 가치하락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