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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등 요구(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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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4:05 조회55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41128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등 요구의견표명.pdf (196.4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4:52:3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1소위3501

민원표시 2BA-2404-0297717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등 요구

신 청 인 A(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하 생략)

대 리 인 변호사 C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4. 11. 11.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전북 무주군(이하 생략) 0,000토지에 주차공간 확충 공사를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 신청인은 전라북도 무주군(이하 생략) 0,000지상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민원 식당이라 한다)00년 넘는 동안 운영 해 오면서 이 민원 식당 주 고객인 무주 단체 관광객 대형버스와 가족 단위 관광객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이 민원 식당 부지 일부와 같은리 0000-0 도로 0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00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이 민원 토지 000편입되고 00잔여지로 남았다. 이 민원 공사 기간 중 이 민원 식당으로의 진입로 단절로 휴업이 불가피 하며,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주차공간이 00% 이상 줄어들어 대형버스는 주차가 곤란하고 승용차 몇대만 평행주차 가능하여 이 민원 식당의 매출 감소, 가치하락 등 피해가 예상되니 이에 대해 보상해 달라.

. 이 민원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공간 추가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줄어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이 민원 식당 주차 편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는 단계별 교통전환 처리 계획에 따른 시공 예정으로 이 민원 식당 남측에 연접한 도로에서 이 민원 식당으로의 진출입로는 단절되지 않으며, 배후지의 0분의 0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곤란하다. 또한 이 민원 공사로 남은 이 민원 식당의 주차장은 대형차량의 주차는 불가하고 승용차의 수직주차는 회전반경을 고려할 경우 도로상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나 승용차 평행주차는 0대 가능하여 이 민원 식당의 가치 하락과는 무관하다.

.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이 민원 식당의 주차편의 대책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판단

.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1) 이 민원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충이 영업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 편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식당 주차공간을 확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민원 식당을 진출입 하는 차량 및 이용객과 도로 주행 중인 차량간 사고가 우려되는 등 위험 요인이 있어 보이는 점, 신청인은 0000. 0. 00. 이후 현재까지 대형버스까지 주차 가능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 민원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식당의 주차장 시설이 000에서 00000% 축소되어 이 민원 식당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종전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감소된 주차장시설 정도의 추가 주차공간 설치와 잔여 주차공간의 보수가 필요해 보이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사를 직접 시행해 줄 것을 희망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공감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식당의 주차공간 확충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그 밖에 이 민원 공사 기간 중 진출입로 단절로 인한 휴업 보상과 주차공간 축소로 인한 이 민원 식당의 매출 감소와 가치 하락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공사 기간 중 이 민원 식당 진출입로 단절 방지를 위해 1~3단계별 교통전환 예정 시공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진출입로 단절이 있다 보기 어렵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배후지의 상실이나 그 밖에 휴업 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공익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곤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 공사의 이 민원 식당 구간은 아직 착공 전이어서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잔여지 가치하락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