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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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4:16 조회518회 댓글0건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2024. 09. 05
의안번호 제2024-3소위00-주00호
민원표시 2AA-0000-0000000 외 1건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
신 청 인 1. A
2. B
피신청인 C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하 생략)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권 지분을 신청인 1은 63/100, 신청인 2는 37/100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하 생략,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착오로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을 단순 공유(각 1/2)로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으니, 신청인들이 협약한 대로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을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대장 생성 후에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 자료가 통지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유자 변경 자료를 첨부하여야 가능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등의 의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소유자 지분 표시 정정이 가능할 것이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신청인들은 이 민원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위하여 각 63/100와 37/100의 지분율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사용권 취득 및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확 인되는 점, ② 신청인들은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소유 지분 정정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공동합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향후 소유권과 관 련된 분쟁의 우려가 없는 점, ③ 업무대행자가 신청인들이 상호 협의한 소유 지분과 다르게 잘못 기재함으로써 건축물대장 소유지분이 각 1/2로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이 민원 건축물은 2024. 00. 00.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아직 소유권보존등기 를 하지 않아 등기서류 제출이 불가하고, 등기서류 제출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소유 지분을 정정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지분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 지분 이전 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 로는 소유권 이전이 없음에도 취득세 등 세금의 중복 부담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 율을 초래하는 점, 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사를 통하여 건축물대 장의 소유자표시 정정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의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⑥ 법원도 건축허가서는 허 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건축 물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지분을 신청인 1은 63/100, 신청인 2는 37/100로 정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