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6누11679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44 조회788회 댓글0건본문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래 유수지(유수지)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1984.12.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7.06.13. 선고 96누11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