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 (90누2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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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59 조회833회 댓글0건본문
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의 수신주소를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발송한 보상협의공문을 원고가 수령하고 공사측에 발송한 이의신청서 등 서류 중의 원고주소란이나 우편봉투의 주소가 같은 사법서가 사무실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사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경위서의 원고 주소 역시 같은 곳으로 기재되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재결서정본을 같은 곳으로 송달하자 그 사법서사사무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위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서의 원고 주소란에도 같은 곳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원재결서의 수령 권한을 위 사법서사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사무원이 원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이상 그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2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