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0누405,406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58 조회837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믈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 (대법원 1982.07.13. 선고 80누405,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