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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 할수없다 (91누8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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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7:14 조회88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pdf (23.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1:13:1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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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03.10. 선고 918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