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의재결에서 1차 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90누2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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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7:06 조회851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에서 1차 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1차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절차에서 다시 그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마당에 불복대상인 1차 재결가격을 참착사유로 삼은 감정평가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누2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