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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수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 (90누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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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09 조회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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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

 

(대법원 1991.02.12. 선고 90288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