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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소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95누5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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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07 조회83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5누5561.pdf (79.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14:07:1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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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1995.12.08. 선고 955561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