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행정소송 제기 요건 및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90누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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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04 조회832회 댓글0건본문
행정소송 제기 요건 및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288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행정소송에서는 이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