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기요건 (89누8187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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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89누8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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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03 조회8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89누8187.pdf (66.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6 15:47:1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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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요건

 

(대법원 1990.06.12. 선고 898187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정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의 재결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