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 보상 방법 (92누6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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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35 조회796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 보상 방법
(대법원 1993.04.23. 선고 92누6600 판결)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및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