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 보상 방법 (92누6600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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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 보상 방법 (92누6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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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35 조회79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2누6600.pdf (65.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6:03:1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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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 보상 방법

 

(대법원 1993.04.23. 선고 926600 판결)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및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2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