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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단 사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청구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96누5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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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17 조회76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6누5896.pdf (61.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6:40:0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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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청구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09.10. 선고 965896 판결)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차별 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수 없게 하여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무단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의 수용 또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