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 (92다18306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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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 (92다18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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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16 조회76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2다18306.pdf (84.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6:45:2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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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

 

(대법원 1992.12.08 선고 9218306 판결)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취득한 토지가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상태가 5년 이상 계속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5년 이내에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두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할 것을 인정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토지가 이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는 결과가 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려는 것이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