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98두18473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98두18473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13 조회76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8두18473.pdf (79.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6:52:5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대법원 2000.11.28. 선고 9818473 판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