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69다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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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12 조회766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대법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장관이며, 피고 울산시와 같은 공공단체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대법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장관이며, 피고 울산시와 같은 공공단체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