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방법 (92누5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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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12 조회767회 댓글0건본문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방법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5058 판결)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