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73다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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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11 조회793회 댓글0건본문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74.04.23. 선고 73다714 판결)
이의신청의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위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확정한 위 재결의 정본을 이미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항 위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