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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여야 한다 (93누21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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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11 조회79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3누21972.pdf (75.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09:10:2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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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06.24. 선고 9321972 판결)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재결청 및 기업자 간에 승패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