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 (96누2255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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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 (96누2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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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10 조회78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6누2255.pdf (59.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09:11:5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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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

 

(대법원 1997.11.28. 선고 962255 판결)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