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금의 증감 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 (93누18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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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10 조회810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의 증감 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누18655 판결)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 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 관할을 전속 관할이라 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