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001다64165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001다64165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09 조회79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2001다64165.pdf (73.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09:23:4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2.02.26. 선고 200164165 판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