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92누15772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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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92누15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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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09 조회80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2누15772.pdf (61.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09:25: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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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대법원 1993.05.25. 선고 9215772 판결)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