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92누15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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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09 조회807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누15772 판결)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