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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91누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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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09 조회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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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1285 판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2항의 규정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