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97누10680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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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97누10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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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33 조회77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7누10680.pdf (74.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6:06: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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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대법원 1998.09.08. 선고 9710680 판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