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선이행 (92다12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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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45 조회773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선이행
(대법원 1992.06.26. 선고 92다12452 판결)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선이행
(대법원 1992.06.26. 선고 92다12452 판결)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