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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잔여지 수용의 대상 (90누7081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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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43 조회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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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잔여지 수용의 대상

 

 1. 토지의 일부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가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1.08.27. 선고 907081 판결)

 

 2.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잔여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이라면, 잔여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 목적인 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재결 중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4.11.08. 선고 9321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