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잔여지의 수용 청구권자 및 그 제한 (91누10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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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42 조회78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의 수용 청구권자 및 그 제한
(대법원 1992.11.27. 선고 91누10688 판결)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잔여지의 수용 청구권자 및 그 제한
(대법원 1992.11.27. 선고 91누10688 판결)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