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의 수용 청구권자 및 그 제한 (91누10688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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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잔여지의 수용 청구권자 및 그 제한 (91누10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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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42 조회78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1누10688.pdf (68.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5:31: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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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수용 청구권자 및 그 제한

 

(대법원 1992.11.27. 선고  9110688 판결)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