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상의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공법 상의 권리이다 (74나1254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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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수용법 상의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공법 상의 권리이다 (74나1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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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41 조회77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74나1254.pdf (82.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5:41: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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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상의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공법 상의 권리이다.

 

(서울고법 1975.12.5. 741254 판결)

 

토지수용법 481항의 구저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잔여토지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매수청구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민법상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준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행사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