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2001다40879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41 조회777회 댓글0건본문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1다40879 판결)
구 하천법(1999.02.0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법 제75조에 의하여 제74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 하천법 제75조,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