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93누11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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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33 조회791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누11159 판결)
잔여지 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누11159 판결)
잔여지 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