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된 토지에 대한 환매 : 원래의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환매 (94다14674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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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필된 토지에 대한 환매 : 원래의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환매 (94다14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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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51 조회76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4다14674.pdf (77.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0:41: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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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된 토지에 대한 환매 : 원래의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환매

 

(대법원 1995.12.26. 선고 9414674 판결)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어 다른 토지와 합필 환지된 이후, 원래의 매수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환매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