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작물을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98두19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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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46 조회772회 댓글0건본문
공작물을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9414 판결)
지장물인 공작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