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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전 가능성의 판단 기준 (90누10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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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45 조회77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0누10117.pdf (80.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0:57:1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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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능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1.10.22. 선고 9010117 판결)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 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