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하천부지)상에 1989. 1. 24. 이전 무단 점유한 주택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여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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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유지(하천부지)상에 1989. 1. 24. 이전 무단 점유한 주택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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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6 10:41 조회19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94. 국유지(하천부지)상에 1989. 1. 24. 이전 무단 점유한 주택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여부.pdf (44.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6 10:41:4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유지하천부지상에 1989. 1. 24. 이전 무단 점유한 주택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여부

 

 

1

 

질의

 

보상대상 물건은 국유지하천부지상에 대부계약 없이 1989124일 이전에 무단으로 지어진 주택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면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46조제547조제6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등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1.19. 토지정책과-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