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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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5 10:06 조회198회 댓글0건본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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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건축법」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건축물보상 및 건축물소유자(또는 세입자)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나.「건축법」상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경우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주체는「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한 행정기관인지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인지?
다.「건축법」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건축물 및 주거이전비 보상금의 상계가 가능한지?
2 |
| 회신 |
가. 질의“가”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 다만,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물등의 보상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나, 다만,당해 건축물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울러,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의거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동조 제2항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1년 이상)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 4항을 보면,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다만,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다”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상계 여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한바 없습니다.
【2011.8.6. 토지정책과-3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