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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전기통신관로를 추가 설치한 경우 지장물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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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4 14:49 조회22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86.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전기통신관로를 추가 설치.pdf (5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4 14:49:2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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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전기통신관로를 추가 설치한 경우 지장물 보상이 가능한지?

 

 

1

 

질의

 

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점용허가를 받아 전기통신관로를 설치하여 오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전기통신관로를 추가 설치한 경우 지장물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25조를 보면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王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S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되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5조에서는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되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설치된 건축물등은 위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나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전 철거등의 행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9.2. 토지정책과-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