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증빙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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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4 13:35 조회228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증빙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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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인우증명서를 해당 건축 물에 대한 소유권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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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건축물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2.5.18. 토지정책과-2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