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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양어장 시설 일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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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7 14:16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1.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양어장 시설 일부에 대하여.pdf (45.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7 14:16: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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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양어장 시설 일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설치된 지장물이라면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 양어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시설부분이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설치된 지장물이라면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동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의하면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 대상인 동산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당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11.10. 토지정책과-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