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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설치 • 운영한 통신시설에 대한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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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7 13:29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0.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설치 • 운영한 통신시설에 대한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pdf (47.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7 13:29:0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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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설치 운영한 통신시설에 대한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1

 

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신당 2 동공영주차장 건립에 편입되는 토지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통신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통신시설에 대한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면 건축물 등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당해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나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11.7.15. 토지정책과-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