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내 존치시설인 초등학교에 대한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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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7 13:1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내 존치시설인 초등학교에 대한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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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내 존치 시설인 초등학교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지반이 낮아져 성토를 하는 경우,교사 등 시설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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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79조제2항을 보면,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시행지구내 존치시설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존치 시설관련 약정서 등 사실관계 등을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9.14. 토지정책과-4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