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만료로 지장물을 이전한 경우 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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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7 11:2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만료로 지장물을 이전한 경우 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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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지장물을 이전한 경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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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의하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나,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철거 또는 이전 하는 등 보상 당시 당해 토지에 보상할 목적물이 없다면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11.10.13. 토지정책과-4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