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임차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 기간 종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무단 철거한 경우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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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7 10:4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토지임차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 기간 종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무단 철거한 경우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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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허가 기간 종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별도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당해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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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제한되어 있거나 이전 • 철거 등의 행정적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되며,귀 질의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11.15. 토지정책과-5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