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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임차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 기간 종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무단 철거한 경우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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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7 10:44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46. 토지임차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 기간 종료된 후.pdf (44.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7 10:44:5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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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 기간 종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무단 철거한 경우 보상여부

 

 

1

 

질의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허가 기간 종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별도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당해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보상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제한되어 있거나 이전 철거 등의 행정적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되며귀 질의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11.15. 토지정책과-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