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후 부가 • 증치한 영업시설의 이전비 보상여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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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후 부가 • 증치한 영업시설의 이전비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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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7 10:31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45. 사업인정고시 후 부가 • 증치한 영업시설의 이전비 보상여부.pdf (46.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7 10:31:2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 후 부가 증치한 영업시설의 이전비 보상여부

 

 

1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새로이 영업을 행하는 자가 설치한 영업시설 등에 대한 이전매각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설치된 공작물 등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31. 토지정책과-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