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화재로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소실된 이후 허가 없이 증 • 개축한 경우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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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7 10:2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화재로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소실된 이후 허가 없이 증 • 개축한 경우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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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허가건축물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발생한 화재로 건축물 일부가 소실되자 이를 허가 없이 증,개축(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였고,그 후 협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위 건축물은 주택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에서 제외 하였으며,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평가 외)과 이의재결(각하)을 거친 경우로서, 최근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 중 현재 부분적인 구조물(기둥,벽체 등)만 남아있는 경우 이를 종전 건축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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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王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해당 건축물 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 야 한다고 봅니다(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 없이 건축 등을 한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 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질의의 경우 화재로 소실된 부분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대상으로 볼수없으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2.23. 토지정책과-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