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도의 보상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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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6:49 조회69회 댓글0건본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도의 보상항목이다.
[국토부 2014-08-01 토지정책과-4872]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지 않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사바는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사비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사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