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가구원수는 주거이전비의 보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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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5:45 조회71회 댓글0건본문
가구원수는 주거이전비의 보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토부 2014-01-16 토지정책과-710]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고 다른 건축물로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거주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주거이전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회신내용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상액은 보상 당시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경위, 이주 사유와 당사자 간 별도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