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은 실제 이사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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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5:21 조회70회 댓글0건본문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은 실제 이사일로 한다.
[국토부 2009-01-16 토지정책과-247]
질의요지
창고·점포용도로 조사된 건축물에 대해 지장물보상만 완료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주거용건축물로 확정되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제공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지급시점 기준일은?
회신내용
사업시행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였다면 주거이전비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