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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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4:54 조회67회 댓글0건본문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국토부 2012-10-19 토지정책과-520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세입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입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제3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은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실제 거주 여부나 세입자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