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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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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4:54 조회6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pdf (26.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7 14:54:3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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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국토부 2012-10-19 토지정책과-520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세입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입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제3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은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실제 거주 여부나 세입자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