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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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4:38 조회67회 댓글0건본문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중토위 2021. 2. 4. 재결]
재결요지
000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가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 5. 23. 선고2012두11072 판결 참조)하고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경기 00군 00면 00리 000-0 주유소용지 749㎡상의 건축물(사무실및부속사/조적 98.49㎡)의 거주자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주거이전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