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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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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4:38 조회6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pdf (29.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7 14:38:4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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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중토위 2021. 2. 4. 재결

 

재결요지

000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가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 5. 23. 선고201211072 판결 참조)하고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경기 000000000-0 주유소용지 749상의 건축물(사무실및부속사/조적 98.49)의 거주자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주거이전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